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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8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쓰오일 주식회사와 사이에 군산시 B 소재 C 운영의 D 주유소에 대하여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5. 5. 23. 10:36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터널식 MTG-300 모델,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위 차량을 진입시켰다.

다. 원고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를 통과하는 도중 이 사건 세차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워(Blower, 세차시 바람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부품으로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에 원고차량이 부딪치면서 이 사건 건조기와 원고차량의 앞 유리 및 전면부 차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773,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13. 파손된 이 사건 건조기의 수리비로 11,253,53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세차기 작동 중 원고차량을 견인하던 레일이 다른 구조물과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건조기가 오작동하여 원고차량에 낙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세차기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 전액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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