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피고인 및 변호인은, ㈜L 가 피해 자라고 주장하나, ㈜L 는 E, F의 수영장 사업을 위하여 자금 등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자로서 결국 E, F에 대한 보관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서울 특별시 G에서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수영장과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L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수영장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전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도 피해자들이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6. 5. 12. 경 서울 특별시 G에 ( 주 )L 명의로 수영장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20. 경 허가기간을 2016. 6. 1.부터 2016. 9. 30., 운영기간을 2016. 6. 24.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7. 29. 수영장 사업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환급금 36,936,840원을 ( 주 )L 명의 신한 은행 M 계좌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7.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2,999,579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8.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25 기 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2.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들을 위해 위 수영장 운영자금을 ( 주 )L 명의 신한 은행 N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6 내지 28 기 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9.부터 2016. 9. 2.까지 총 2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