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해자 C 협의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국가 보조금 및 경영자 과정 수업료를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4개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90,73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횡령 행위가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 지급 통장내용’ 란에 ‘ 인터넷상거래 ’라고 허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자료를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인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각 계좌 통장 사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