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횡령의 피해자는 E, F이 아닌 주식회사 L(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다.
원심은 횡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의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서울특별시 G에서 관리하는 I 수영장, K 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수영장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전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도 피해자들이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서울특별시 G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영장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영장 사업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환급금 36,936,84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① 2016. 7.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2,999,579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8. 14.까지 25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고, ② 2016. 8. 17. 피해자들을 위해 위 수영장 운영자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016. 7. 29.부터 2016. 9. 2.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7,335,840원을 횡령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