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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72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횡령의 피해자는 E, F이 아닌 주식회사 L(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다.

원심은 횡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의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서울특별시 G에서 관리하는 I 수영장, K 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수영장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전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도 피해자들이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서울특별시 G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영장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영장 사업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환급금 36,936,84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① 2016. 7.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2,999,579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8. 14.까지 25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고, ② 2016. 8. 17. 피해자들을 위해 위 수영장 운영자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016. 7. 29.부터 2016. 9. 2.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7,335,840원을 횡령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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