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544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272,858원, 원고 B에게 56,372,8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경기 가평군 D에 위치한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C와 사이에 2억 원을 한도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들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자녀 5명과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의 동생 총 9명(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6. 7. 31. 이 사건 펜션에서 투숙하기로 하고 2016. 7. 31. 17:00경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31. 19:02경 혼자서 객실에서 나와 이 사건 펜션 내부에 설치된 유아용 간이 수영장(가로 9m 85cm , 세로 5m 25cm , 수심 80cm ,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9:03경 수영장 안에 있던 고무보트를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수영장 안으로 빠져 같은 날 21:05경 결국 익사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수영장은 안전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 수영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는 울타리와 함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 부근 울타리에는 수영장 수심, 안전수칙, 수영장 이용시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용 구명조끼도 비치되어 있었다.

한편 위 안내판에 기재된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10:00~19:00이고, 피고 C 또는 피고 C의 남편은 위 이용시간에는 이 사건 수영장 출입문을 열어 놓다가 위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출입문을 잠가 이 사건 수영장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영장의 출입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 C는'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펜션 내 유아용 간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