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217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442,2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강원 평창군 F에 위치한 ‘G 리조트’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수영장 익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가족과 원고들의 지인들은 2018. 7. 31. 이 사건 리조트에 투숙하였고, 망인은 2018. 8. 1. 10:47경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 입장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영장의 유아용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2018. 8. 1. 11:38경 망인이 유아용 수영장과 연결된 성인용 수영장으로 넘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망인은 2018. 8. 1. 11:46경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12:47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뇌사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3. 22.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의 현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리조트 내에 설치된 이 사건 수영장은 바닥면적 342.96㎡ 규모의 땅콩 모양으로 수심 0.7m의 유아용 수영장과 수심 1.4m의 성인용 수영장으로 나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경계에는 부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이를 구분하기 위한 펜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이나 수상안전요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