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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계속 중 별건] 대법원 2017도 304 업무상 횡령 등 ( 제 1 심 : 징역 1년 6월 및 무죄. 제 2 심 : 항소 기각)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노 2758 업무상 횡령 ( 제 1 심 : 무죄) [ 공소사실] 피고 인은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와 ( 주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동대문구 F(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건물관리 단과 위 ( 주 )D 명의로 건물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경 위 관리 단과 위 ( 주 )E 명의로 상가 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12. 경까지 공실로 비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임대 보증금이나 월 사용료, 관리비 등 의 수금 및 상가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3. 경 이 사건 건물의 3 층 전체를, 2012. 4. 14. 경 이 사건 건물의 2 층 일부를( 오락실부분은 제외) 목적물로 하여 ( 주 )G 과 매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7.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 주 )G로부터 매장 사용료, 사용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342만 원을 위 ( 주 )D 명의 신한 은행계좌 (H) 와 ( 주 )E 명의 하나은행계좌 (I) 및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2.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K 계좌로 7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5,3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32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 주 )L” 로 기재하였으나, “( 주 )G” 로 바로잡아 기재하였다.

판 단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 던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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