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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84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12. 28. 02: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내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50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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