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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20:05경 대구 남구 C 소재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8세)가 이동하다가 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6, 7, 8,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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