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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2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06: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 및 피해자 C(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B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 등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B를 위 1번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및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외상성백내장, 안검하수, 안검열상(실명우려 의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C이 제출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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