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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26 2019고단50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6세)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한 주식의 시세가 내렸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귀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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