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78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17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인바, 2020. 5. 28. 17:4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B(남, 59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노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17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