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76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빔의 절단 및 철거를 의뢰 받고, 2019. 6. 2. 10:00경 위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호이스트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먼지가 쌓여 있어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씨가 튀어 먼지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있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씨를 막는 방화포, 방호커튼 등을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포를 덮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고온의 용접 불씨가 근처에 쌓여있던 먼지에 튀게 하여 먼지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장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3,550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건물의 전기설비, 건물 안에 있던 원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