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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38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6:1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51번길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신축 건물 5층 옥상 공조실에서, 위 공사 현장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신축 공사 현장으로, 2013. 12. 24.부터 2014. 12. 21.까지 공사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에 2015. 1. 9.자 조달청으로부터 건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건물 준공검사 하기 전, (주)C 소속 현장 소장 D이 위 공조실 배관에 단열재를 씌우는 작업을 한 불상의 인부로부터 배관 이음새 부분에 물방울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고 관할 영도구청 건축과로부터 2차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용접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현장 소장 D이 피고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에게 공조실 배관 이음새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조실 배관 이음새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반경 10m 이내에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티를 막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용접 작업시 작업지시표준표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 고온의 용접 불꽃이 약 30cm 거리에 있는 급기덕트(알루미늄 복합패널 약 0.1mm 알루미늄 박판 사이에 약 20mm 두께의 우레탄이 내장되어 있음) 사이에 있는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에 떨어져 착화되어 공조실 약 27평 가량을 소훼케 하고, 재산상 약 144,94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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