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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64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모던금속의 직원인 사람으로, 2015. 3. 14. 15:2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48에 주식회사 동일브레이징 소유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6층 공장건물 1층에 있는 위 모던금속 사무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불씨가 비산하여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발화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던 곳은 좌측 벽면에 가연성 물질인 흡음재가 있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불씨가 튀지 않게 조치를 하는 등 화재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위 흡음재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모던금속 사무실의 벽면을 타고 같은 건물 좌측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울공조 사무실로 번져 주식회사 동일브레이징 소유인 위 건물 10㎡ 상당을 소훼하여 8,153,000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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