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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38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해방지시설(PVC ERP)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공해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공장에 국소배기장치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 2층 공장에서 인부 2명과 함께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벽면에는 불에 붙기 쉬운 흡연재가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티를 막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지포를 덮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벽면 흡음재로 튀어 흡음재에서 발생한 불이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292,000,000원 상당의 건물, 건물의 전기설비, 건물 안에 있던 원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H 질의사항 답변서, 피해견적, 용접작업 관련 지켜야 할 사항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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