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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1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회사원으로, 위 업체에서 용접 작업의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9:30 경 위 업체 공장에서 위 업체 업주인 피해자 D의 지시로 실을 감는 와인 딩 기계의 받침대 재단기계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 던 여과 포에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튀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여 위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여과 포가 적재된 중앙 부분에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에 있던 여과 포로 옮겨 붙어 그 불이 공장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1 층 건물( 약 110평) 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시가 246,000,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피해 신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산 상의 피해는 피해 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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