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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상마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395의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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