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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석 남 사거리 방면에서 건지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5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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