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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274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노동조합(이하 ‘F’이라 함) 부위원장이다.

1.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7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중구 태평로 교차로에서, 한대련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대북정책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복 66주년 자주ㆍ평화ㆍ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F’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F이 개최한 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2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07:1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의 38 소재 청룡빌딩 앞 도로에서, F 소속 조합원 6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희망시국대회 정리 집회’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 15.,

8. 20. 정보상황보고

1. 8. 15.,

8. 20.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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