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8. 1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집회’에 참석한 ‘D 연합(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 학생 등 약 250명과 함께 2011. 8. 12. 20:45경부터 21:3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교동에 있는 모전교 부근 도로까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계속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앞 도로에서 1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E’에 참석한 D 소속 회원 등 약 350명과 함께 2011. 9.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연좌 내지 연와하는 방법으로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F'에 참가한 1,000여명과 함께 2011. 10. 2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북문 앞 도로에서 2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