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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3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17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에서 개최된 ‘광복 66주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 등 집회에 참석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일대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노래 및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22:57경부터 같은 달 30. 00:38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광교 방향 3개 차로, 한국은행 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정보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채증사진 기록편철),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자료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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