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0.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4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대표이사 명의는 D임), 주식회사 E(이후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공소장 기재대로 ‘E’이라 하고, 대표이사 명의는 G임)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D과 공모하여, 2001. 10. 2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1. 10. 31.경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 변경한 후, H의 종전 대표이사인 J이 2001. 4. 3.경 농협중앙회 보문동지점에 개설해 놓은 위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 대하여 2001. 11. 6.경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2001. 11. 5.경 D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삼전동지점에 가계종합예금계정을, 2001. 11. 29.경 I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사당동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각각 개설하여 수표책 등을 수령한 후, H, I 명의의 당좌수표 및 D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및 할인 등에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01. 1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01. 11. 15.로 기재된 H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620,875,200원 상당의 농협중앙회 및 국민은행 당좌수표 22장과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20장을 각각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