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1997. 10. 29. 국민은행 화곡동 지점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1. 10. 3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2. 3. 30.’, 지급지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02. 2. 18.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2.경부터 2001. 10.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액면 합계 314,196,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69』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용자로서, 2000. 5. 2. 위 (주)C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2. 1. 2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1,290원 및 퇴직금 1,375,490원 합계 1,836,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9,0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25』 피고인은 2001. 12. 4.경 시흥시 G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J에게 ‘H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갈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