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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26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21]

1. 피고인들은 E, F(2012. 4. 5. 사망)과 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과 체결한 당좌수표계약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G는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서울 중구 I J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G로부터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고, 2011. 2. 21. G와 함께 주식회사 H이 2010. 7. 2.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가 G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2011. 2. 말경 서울 중구 I J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292,195,100원, 발행일 2011. 4. 25.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1. 4. 26.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1. 2. 21.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84,585,100원인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855]

2.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L B01호 소재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B과 E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피해자 N에게 발행한 액면금 70,000,000원인 주식회사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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