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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5 2011고단72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23. 확정되었다.

[2011고단7282]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가 2010. 9. 13.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2010. 9. 9.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각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당좌수표 계약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받아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함을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당좌수표 G,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18., 발행인 (주)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매 액면금 합계 66,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180]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은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의 이전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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