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3』 피고인은 2017. 11. 18.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카페 ‘E ’에 ‘ 평 창 롱 패딩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평 창 롱 패딩을 18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롱패딩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852,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24』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점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I’ 의 블 로그에 ‘J 이용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J 이용권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이용권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12』 피고인은 2017. 12. 10.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N 사이트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 2 장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9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 장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