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750,000원을, C에게 550,000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18 피고 인은 2017. 1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어플에 피해자 O(23 세) 이 게시한 “ 아디다스 롱 패딩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 대금을 보내
주면 택배 로 아디다스 롱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디다스 롱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아디다스 롱 패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디다스 롱 패딩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7. 11. 13. 경 190,000원, 같은 달 14. 경 30,000원 등 합계 22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Q 은행 계좌 (R)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241
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경 경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 카페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F가 게시한 ‘ 롱 패딩( 내셔널 지오
그래픽) 을 구입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 명의의 T 은행 (U)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롱 패딩( 내셔널 지오
그래픽) 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 패딩( 내셔널 지오
그래픽)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롱 패딩( 내셔널 지오
그래픽)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T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8.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7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