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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시흥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평 창 올림픽 기념 롱 패딩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 원을 보내주면 평 창 올림픽 기념 롱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위 패딩 점퍼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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