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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4』 피고인은 2016. 12. 8.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데 상트 롱 패딩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0 원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4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93』

1. 2017. 2. 24.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금 영 노래방기계 Q300 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0,000 원을 입금하면 노래방기계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5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7.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경 대구에서 휴대폰 ‘ 카카오 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 내가 2016. 12. 경 당신에게 무스 너클 패딩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 받은 것을 환불해 주겠다.

현재 2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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