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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74]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평 창 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 평 창 롱 패딩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2만원을 교부 받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1. 22. 경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288]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 누가 의료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누가 의료기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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