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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9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7 세, 남 )에게 ' 뭘 쳐다보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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