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21:48 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위 까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