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5: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팔아 준 게 얼만 데 못 들어오게 하냐
’ 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맡겨 둔 피고인 소유의 약탕기를 위 식당 앞 복도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7 세) 과 피해자 경사 G(42 세) 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 피의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내 것을 내가 깼는데 무슨 죄가 되냐,
내가 여러 가지 수배가 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감방 가서 살겠다, 니가 경찰관이 맞냐,
날 잡아 넣어서 얼마나 진급을 하겠냐,
내가 너 진급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폭언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 및 업무 방해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