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정암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0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7. 3. 26.부터 피고 산하 안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5. 3. 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복막암종증’, 선행사인은 ‘담관암 의심’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간내 담관암이 복막 암종증으로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로 약 25년간 입원 요양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담관암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1 망인은 2015. 1. 15. 실시된 복부 CT 결과에 따라 간의 종괴 및 담관암 의심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5. 2. 14. 혈변을 보았고,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