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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4구합636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8. 31.부터 1994. 6. 30.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6.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D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인 2013. 10. 3.경 1시간 이상 짓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좌측 어깨 및 전완부로 퍼지는 방사통과 함께 발한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었고, 2013. 10. 4.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장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2013. 10. 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나,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3. 10. 3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경미하였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폐렴에 걸렸는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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