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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2길 40, 성정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시설물(보행자 안전펜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당초 구약식된 벌금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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