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2:1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송부요청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로에서 잠이 들어 119대원이 출동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에 비추어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