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