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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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