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200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0. 19:20경 부천시 경인로 509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역곡남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우측 방향에서 버스가 3차로 도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에 뒤이어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E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부터 2018. 1. 17.까지 E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합계 546,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확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2차로에서 뒤이어 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