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3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12. 5. 13: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학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