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0.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자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7. 15:4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오빠 자지 사진!! 보지 보여주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녹화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27)-피해자간 C 대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F’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위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 중 나이를 ‘15~17세’로 입력하였는데, 피해자의 프로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③ 또한 피해자는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C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나이가 ‘15~17세’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