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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4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9. 12.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의 영업부장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 관리 등 영업업무를, 피고인 B은 2008. 1. 16. 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 회사는 F 몰딩용 에폭시 등 정밀화학제품을 제조 ㆍ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술상 및 경영상 일체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허가 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 경 피해 회사 대표 G과 임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고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경 F 에폭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을 위 회사로 영입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의 제조기술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화학제품을 생산 ㆍ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에 관한 기술인 J, K, L, M, N, O, P 등 화학제품 및 위 화학제품의 색깔에 사용되는 VMB 등 각종 컬러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위 화학제품과 동일하거나 일부 배합비율만 달리한 제품인 Q, R, S, T, U, V 등 화학제품 및 W 등 각종 컬러 제품을 생산하였고,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에 관한 자료인 각 거래처에 대한 판매제품, 납품 단가 등( 이하 “ 이 사건 기술자료”) 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 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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