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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1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07. 12. 경 생산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ㆍ판매하는 자동차 시트 제작 기계인 ‘G’ 및 고어텍스 제품 생산 기계인 ‘H’ 등 기계의 제품 조립 및 생산 과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2. 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014. 1. 경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계 조립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 30. 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G’ 등은 피해자 회사가 2007. 경부터 일본 I( 이하 ‘I’ 이라 칭함) 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I ’에서 요구하는 제품 사양에 따라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수출할 때마다 제품 설계 도면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 회사 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기술을 창출하여 10년 간 합계 50억 원 상당 수출하는 등 위 기계의 설계 도면, 거래처, 제품 납품 단가, 영업 관련 자료 등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도면, 영업 관련 거래처 정보 및 납품 단가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취급하던 피고인들 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G’ 및 ‘H’ 의 설계 도면 등에 대한 취급을 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위 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는 2015. 4. 경 피해자 회사의 2 층 사무실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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