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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8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거래업체에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개인 메일 계정에 남아 있던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 및 물질안전 보건 자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식 ㆍ 경험, 타 회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 등을 참고 하여 화학 제품을 개발 ㆍ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설립ㆍ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제품과 피해 회사의 제품은 그 배합 비율과 제조 방법 등을 달리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별 판매제품, 납품 단가에 관한 자료( 이하 ‘ 거래 관련 자료’ 라 한다), 생산 지시서, 제조 공정도, 기술자료, 물질안전 보건 자료, 그 밖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판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간 피해 회사의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소정의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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