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1. 경 전동 지게차,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전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수리 기사로 입사하여 2014. 12. 30. 경 차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거래처 사후관리 ㆍ 제품 납품 ㆍ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물품 납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28. 경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H’ 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2009년 초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전 동 지게차, 리프트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H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거래처에 제작 ㆍ 설치 ㆍ 수리 등 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H 명의로 지급 받고, 거래처에서 피해 회사 측에 제작ㆍ설치ㆍ수리를 요구하면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회사 소유의 부품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진술서 (L), 진술서 (M), 진술서 (N), 진술서 (O), 진술서 (P)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