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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5413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149,997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2019. 6.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및 기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촉매로부터 추출된 백금계 금속의 재생, 매매 및 수출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최초로 귀금속촉매 회수정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2018. 12. 31.까지 팔라듐(Pd) 회수정제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작성된 최종 거래계약서는 2018. 4. 19.자 회수정제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대행을 요청받은 팔라듐을 원고의 해외 거래처에 공급하고, 원고의 화학제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폐촉매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정제추출한 팔라듐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구매대행하여 공급해준 팔라듐을 현물 상계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팔라듐과 피고가 정제추출한 팔라듐은 동일한 가격 및 환율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팔라듐 회수정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회수정제하는 팔라듐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발행시 우선 대납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마지막 분기의 부가가치세 상환기일은 2019. 2. 15.이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석유화학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된 촉매(Material)를 인도하고, “을”은 Material에 포함되어 있는 정제될 팔라듐(Palladiun, Metal)을 추출한 후 정제된 팔라듐(Returnable Metal)을 “갑”에게 반환한다

(계약서 본문,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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