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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2도76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증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9. 18. 15: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3152호 원고 G의 피고 H 등에 대한 약정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G이 철탑이전,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토사반출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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