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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 하였을 뿐이며, D의 딸인 G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부분( 상해, 무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 일관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4 면, 증거기록 1권 13 면), 당시 D와 함께 있었던

D의 딸인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65 면), ② D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파출소에 신고하고, G가 엄마에게 전화를 건 후 엄마와 함께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등 D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1권 141, 97 면), ③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에서 당시 D가 자신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권 190-191 면, 101 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3회에 걸쳐 강하게 내려쳐 자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동 영상 CD), ④ 피고인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던

D와 소음 문제 등으로 수차례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여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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