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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124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 생산ㆍ판매하는 툴 레 ST 루프 박스 다이나 믹 900과 동일 ㆍ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하여 툴 레 루프 박스 다이나 믹 900 복제 품 4점을 합계 2,30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툴 레 스웨덴 에이 비사( 이하 ‘ 툴 레 사’ 라 한다) 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등록 상표인 “THULE” 의 상품 표지를 부착한 루프 박스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F ’에 “ 툴 레 x1 st 루프 박스 520L 블랙 유광”, “ 툴 레 x1 st 루프 박스 450L 블랙 유광” 을 판매한다는 공지( 증거기록 3 책 중 1권 26 면) 한 후, 그 상 세 페이지에 “ 툴* 엑셀 런스 카피 품 루프 박스 520L 블랙 유광” 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제품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게시( 증거기록 3 책 중 1권 28 면 내지 31 면 )를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I '에 “ 툴 레 ST 루프 박스 D900 공동 구매 ”를 진행한다는 공지( 증거기록 3 책 중 3권 656 면 )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툴레사가 제작한 ‘ 툴 레 X1’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루프 박스를, 피고인 A은 툴레사가 제작한 ‘ 툴 레 다이나 믹 900’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루프 박스를 판매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루프 박스에는 툴레사의 등록 상표인 “THULE(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다.

4) 한편 루프 박스는 차량의 적재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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